D-4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고
- 현재 어업분야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어업(03)에 해당하는 어로어업(031)과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 전체를 허용업종으로 규정중
▸수산물 유통업은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
* 어업분야 중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중
고용노동부
2022.08.05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