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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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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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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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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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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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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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감독)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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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등록)
규
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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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등록신청)
규
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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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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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의 ...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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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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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변경등록)
규
법률구조법인의 ...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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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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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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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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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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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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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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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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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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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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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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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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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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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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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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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일반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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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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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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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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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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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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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소속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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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개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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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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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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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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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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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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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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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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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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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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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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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회칙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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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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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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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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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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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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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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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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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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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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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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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독직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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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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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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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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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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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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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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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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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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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구성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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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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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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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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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업무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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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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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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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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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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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6(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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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자본 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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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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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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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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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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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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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13(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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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2(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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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7(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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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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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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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변호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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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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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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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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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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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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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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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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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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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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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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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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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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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의5(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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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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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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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업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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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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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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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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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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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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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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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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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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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법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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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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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지정 절차)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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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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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응시 결격사유)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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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난민인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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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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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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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시정명령)
규
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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