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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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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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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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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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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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규
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규
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규
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규
5조(허가의 요건)
규
3조(허가요건)
규
6조(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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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규
4조(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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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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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조건부 영업허가)
규
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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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조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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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영업의 승계 등)
규
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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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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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규
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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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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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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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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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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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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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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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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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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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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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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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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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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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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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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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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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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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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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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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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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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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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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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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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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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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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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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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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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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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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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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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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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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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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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폐쇄조치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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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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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격장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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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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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규
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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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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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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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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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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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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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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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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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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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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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보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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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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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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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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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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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규
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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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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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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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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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총기 등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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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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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사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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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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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4(사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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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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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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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시정 명령)
규
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규
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규
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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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수수료)
규
15조(수수료)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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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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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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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임용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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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임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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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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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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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교육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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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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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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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청원경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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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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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원... 3조
위
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위
16조(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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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무기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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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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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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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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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규
2023년 청원... 2조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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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경비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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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허가신청 등)
규
3조(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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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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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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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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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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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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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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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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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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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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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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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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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오경보의 방지 등)
규
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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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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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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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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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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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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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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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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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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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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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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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경비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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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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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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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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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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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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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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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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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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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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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경비원의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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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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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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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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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3(출동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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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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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경비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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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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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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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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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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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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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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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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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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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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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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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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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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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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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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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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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규
2조(시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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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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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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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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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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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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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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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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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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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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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경찰관의 출입)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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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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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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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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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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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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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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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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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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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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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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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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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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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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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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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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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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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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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규
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규
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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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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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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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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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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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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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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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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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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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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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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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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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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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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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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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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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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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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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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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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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규
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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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차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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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규
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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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전용차로의 설치)
규
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규
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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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 1조
규
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규
고속도로 버스전...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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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규
고속도로 버스전... 3조
규
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규
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규
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규
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규
최고속도 30k... 1조
규
최고속도 30k... 2조
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규
최고속도 110... 1조
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규
최고속도 110... 2조
규
18조(횡단 등의 금지)
규
25조(교차로 통행방법)
규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
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위
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규
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규
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규
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규
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규
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규
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규
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규
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규
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규
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규
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규
38조(차의 신호)
규
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규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규
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규
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규
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규
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규
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규
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규
27조(정비불량표지 등)
규
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규
26조(사용정지의 통고)
규
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규
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규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규
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규
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
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규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규
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규
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규
56조(고용주등의 의무)
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규
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규
63조(통행 등의 금지)
규
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
66조(고장 등의 조치)
규
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규
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규
42조(도로공사신고)
규
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규
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규
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규
45조(열람부)
규
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규
73조(교통안전교육)
규
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규
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규
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규
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규
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규
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규
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
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규
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규
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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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규
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규
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규
83조(운전면허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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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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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규
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규
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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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규
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규
54조(정기 적성검사 등)
규
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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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조(수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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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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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규
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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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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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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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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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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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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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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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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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규
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규
100조(변경등록)
규
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규
101조(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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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규
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규
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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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규
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규
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규
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규
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규
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규
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규
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규
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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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조(전문학원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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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규
107조(기능검정원)
규
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규
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규
110조(수강료 등)
규
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
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규
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규
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규
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규
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
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규
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
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규
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규
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규
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
4조(제조업의 허가)
규
8조(제조시설의 기준)
규
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규
8조(제조시설의 기준)
규
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규
8조(제조시설의 기준)
규
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규
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규
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규
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규
6조(판매업의 허가)
규
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규
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규
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규
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규
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규
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규
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규
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규
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규
9조(수출입의 허가 등)
규
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규
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규
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규
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규
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규
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규
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규
23조(산업용총포)
규
3조(총포)
규
3조(총포)
규
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규
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규
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규
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규
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규
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규
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규
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규
14조의2(총포의 보관)
규
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규
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규
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규
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규
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규
18조(화약류의 사용)
규
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규
17조(화약류 취급소)
규
19조(취급 금지)
규
20조(화약류의 폐기)
규
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규
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규
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규
22조(교육의 실시)
규
26조(교육실시)
규
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규
26조의2(안전교육 실시)
규
26조의2(안전교육 실시)
규
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규
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규
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규
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규
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규
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규
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규
26조(화약류의 운반)
규
38조(운반신고)
규
39조(신고증명서)
규
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규
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규
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규
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규
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규
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규
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규
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규
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규
42조(면허의 신청)
규
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규
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규
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규
59조(안정도시험)
규
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규
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규
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규
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규
34조(화약류의 포장 등)
규
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규
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규
36조(응급조치 등)
규
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규
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규
39조(자체안전교육)
규
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규
40조(자체안전점검)
규
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규
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규
41조(정기안전검사)
규
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규
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규
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규
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규
43조(완성검사)
규
51조(완성검사의 신청)
위
44조(출입ㆍ검사 등)
규
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위
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
52조(행정처분의 기준)
규
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규
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규
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규
49조(회원)
규
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규
81조(장부의 비치 등)
규
56조(장부의 서식등)
규
64조(간판 등)
규
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규
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규
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규
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경찰공무원법
규
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규
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규
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규
경찰공무원 채용... 10조
규
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
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
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규
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규
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
6조(신고의무 등)
규
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규
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규
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규
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규
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규
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규
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
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규
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규
6조(등록증의 반납)
규
5조(등록의 취소 등)
규
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규
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규
6조(제조ㆍ판매장부)
규
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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