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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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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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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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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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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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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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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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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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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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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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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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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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검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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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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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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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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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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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치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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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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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취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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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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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협조 의무)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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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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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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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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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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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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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검사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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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검사ㆍ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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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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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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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병원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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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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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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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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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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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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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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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검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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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검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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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검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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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검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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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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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검역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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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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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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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전자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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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전자 검역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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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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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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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검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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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소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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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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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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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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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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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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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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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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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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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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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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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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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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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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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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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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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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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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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결핵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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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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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결핵관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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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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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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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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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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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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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결핵검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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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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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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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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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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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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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입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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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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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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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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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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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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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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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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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규
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규
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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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규
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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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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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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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모금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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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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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모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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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모금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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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비밀누설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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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위
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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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감염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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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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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5(긴급상황실)
위
1조의6(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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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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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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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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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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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위
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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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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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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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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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정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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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수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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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건강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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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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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해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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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해부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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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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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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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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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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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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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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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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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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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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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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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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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규
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규
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위
24조(필수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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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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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위
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위
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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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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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규
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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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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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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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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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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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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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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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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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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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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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위
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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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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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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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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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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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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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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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
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
60조(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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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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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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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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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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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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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위임 및 위탁)
위
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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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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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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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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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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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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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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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잔여배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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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배아연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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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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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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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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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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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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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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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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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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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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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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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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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규
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규
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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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유전자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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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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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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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유전자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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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규
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규
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규
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희귀질환관리법
위
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규
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위
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규
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규
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
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등)
규
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위
10조(지정의 취소 등)
규
8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위
14조(분양승인 등)
규
10조(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위
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규
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위
16조(국외반출승인 등)
규
12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위
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규
14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위
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규
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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