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규제사무명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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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요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 ||
공포일 | 2016.01.27 | 시행일 | 2016.07.28 |
일몰 정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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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도로교통법 제29조 | ||
주요 검색어 | 긴급자동차, 교차로, 일시정지, 양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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