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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 조회-규제사무명,규제요지,공포일,시행일,일몰정보,법령명,주요검색어
규제사무명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규제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공포일 2016.01.27 시행일 2016.07.28
일몰 정보

해당없음

법령명 도로교통법 제29조
주요 검색어 긴급자동차, 교차로, 일시정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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