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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요건 완화

  • 등록자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02-2110-2770)
  • 게시일2015.03.11
  • 기존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이외에 다른 업무(생산, 판매, 영업 등)를 겸직할 수 없음 인력사정이 어려운 초기 기술창업 소기업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연구전담요원이 최소 2인이 필요
  • 개선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대표자도 학위, 전공, 자격증 등이 연구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허용(겸직허용)

    ( 시행일: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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