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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 등록자교육부
  • 게시일2023.05.19
대학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법령상 2학년 이상만가했던 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학사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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