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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 등록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4)
  • 게시일2022.05.18
  • 기존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 개선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 별표 1

    (개정일: 22.05.03 시행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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