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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담당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자이준규
  • 연락처044-201-7384
  • 입법예고일2026-08-03 ~ 2026-09-14

1. 폐이차전지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세분화함에 따라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적용범위를 모든 폐이차전지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 2. 폐이차전지 취급과정에서의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 및 보관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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