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혁신으로 하천구역내반려동물과함에하는 휴식공간조성이 가능합니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내삶에혁신이. 민생규제혁신 반려동물 양육가구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높아졌습니다
그동안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가축의 방목 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환경부는 일상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가가능하도록 올해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국가하천 구역 내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관리할 지장이 없도록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