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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 등록자산업통상자원부
  • 게시일2023.03.13
282억 달러 (2021년) 시장 규모 는(세계)? 3만1000명 (2021년)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개정) 자율주행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활영)할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로봇의 이동성 확대 Mobility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 공원 출입 가능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기준 마련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규제혁신 방안 3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확충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