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및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517일비생경제장관회의발표 부담금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부과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수준으로개선
부담금 제도 고도화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착수
최근경제·사회구조 변화에맞게
경제활력제고를 뒷받침 임대주택(부담금 활용 면제)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부과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완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생활폐기물과 유사함에도 사업장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해 높은 요율(25원/kg) 적용 1 기존부담금정비 <국민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도입>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신규채용 목적 장애인 훈련비용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
공항(2세 미만) 항만(6세 미만) 출국자간 납부금 면제 대상이 달라 형평성 문제
항공사수수료율(晛 5.5%) 인하와연계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에 대한 유인미흡 7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명시하고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 정립
7 기존 부담금은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한 통합 폐지까지 검토
7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하여 납부의무자 특정성을 강화하는 등 개념
<부담금관리법 개정>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 개선드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