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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등록자행정안전부
  • 게시일2023.09.11
촉탁및 직권에 의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기업에限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隈 등록면허세 비과세 (단,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및출자전환은 비과세에서 제외) 1 국내복귀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취득세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 (5년간) 파산, 회생절차상 촉탁또는 직권등기·등록 2 법인등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3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구분 현행 4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1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구분 현행 대상 납부기한 종료일 +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법인지방 소득세 분할납부 ※ 지자체가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가산세율 2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가산세감경 구분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각 건축물의 등급별 취득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행정안전부 개정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3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1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구분 현행 개정 [감면율] 친환경 인증 선박* 신설 취득세 세율1~2%** 경감 *LNG·전기등 친환경연료 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기술 사용 선박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차등 적용(1등급 42%, 2등급 A1.5%, 3등급 41%) 2 연구 분야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구분 현행 1 국방·해양과학등 연구 분야 2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1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생하는 자녀의부또는모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시* 1.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취득세100% (500만원 한도) *1)출산일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취득하는 경우 限 2)1가구 1주택자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3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구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세율특례 연장(3년) 재산세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21년~'23년한시) 2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구분 현행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취득세)상속취득분 限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限 ※ (지원기간)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등 국가유공자 대부금취득 부동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감면 2국가유공지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확대 구분 현행 2. 취약 계층 지원 1 재난 사망자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설 구분 현행 개정 [감면율]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등록 면허세·주민세100% 보훈보상 대상자*등 보철용 자동차 ●「보훈보상자법」에따라 국가수호국민생명보호와 직접 관련없는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입은자 감면 연장 ※감면대상에 「518유공자법」상단체추가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소액체납자 세부담완화를 위해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납세고지서에따른 납부기한후 매월 연체이자성격으로 체납세액에가산되는 금액 2 공매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1.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편의 증진 3 이의신청 대리인 변경 지방세 이의신청시변호사외배우자등을 대리인으로선임 가능한금액기준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차액을 배분기일까지납부 1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1 매수대금 전체를 납부하고, 2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 1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일체의 비용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1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신탁수수료의취득세 과세표준 2.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비용 (위탁자지급비용 포함) 담배소비세의 수시부과 사유 ※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특별징수의무자가부과·징수 특·광역시, 시·군이 각각부과·징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 ※보다상세한내용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