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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소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등록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6)
  • 게시일2022.04.28
  • 기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 조직인력 1.발전설비(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2.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하라는 사업장(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3.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2) (생 략) 비고 1. ~ 3. (생 략) 4.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토목분야 제외) 나. ~ 다. (생 략)
  • 개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 조직인력 1.발전설비(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2.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하라는 사업장(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3.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2) (생 략)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토목(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월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설치한 경우 3천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분야 나. ~ 다. (생 략)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시행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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