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
조직인력
1.발전설비(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2.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하라는 사업장(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3)
(생 략)
3.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2)
(생 략)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토목(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월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설치한 경우 3천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분야
나. ~ 다. (생 략)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시행일: 22.04.22)